제목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2-08-29 | 조회 | 408 |
문의처 | 041-521-48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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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항 및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와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직권조치(직권말소)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08. 29. ~ 2022. 09. 05. 붙임 장기거주불명 공고문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