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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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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쓰레기

배출요령
  • 쓰레기를 철저히 분류,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를 불법배출·투기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처 : 041-521-4260~2
  • 내집앞 쓸기를 생활화합시다.
  • 생활쓰레기 소각로가 준공되어 가동되고 있습니다.
배출시간
  • 배출일자 : 매일
  • 배출시간 : 해가 진 후~자정까지
  • 수거시간 : 다음날 새벽 1시부터 쓰레기 수거
배출방법
  • 소각가능 쓰레기 :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소각불가능 쓰레기 : 마대등에 담아 <대형폐기물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
  • 음식물쓰레기 : 물기 이물질 제거 후 음식물 전용 봉투에 담아 배출
  • 당일 수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집안에 보관 후 다음 수거일에 배출합시다.
  • 배출요령, 배출시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거되지 않습니다.

재활용품

배출요령
  • 쓰레기를 철저히 재활용하여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를 불법배출·투기행위 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처 : 041-521-4260~2
배출시간
  • 배출일자 : 월~금
  • 배출시간 : 해가 진 후~자정까지
  • 수거시간 : 다음날 새벽 1시부터 쓰레기 수거
배출방법
  • 이물질 제거 후 배출
  • 품목별(혼합, 스티로폼, 건전지 및 형광등)로 분류하여 배출
  • 묶거나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 당일 수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집안에 보관 후 다음 수거일에 배출합시다.
  • 배출요령, 배출시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거되지 않습니다.
품목별 배출방법

천안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호 관련

천안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호 관련 - 종류, 품목, 배출요령 정보제공
종류 품목 배출요령
종이류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책자/노트/종이/쇼핑백/달력/포장지
  • 비닐코팅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 마대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종이컵/팩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음
  • 내면이 알루미늄 코딩된 팩은 제외
상자류(과자, 포장상자, 기타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은 제거
  •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핀을 제거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캔류 철캔, 알루미늄캔(음·식용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구어 냄
  • 겉 또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마대에 넣거나 보관용기에 제출
기타캔(부탄가스, 살충제용기)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마대에 넣거나 보관용기에 배출
병류 음료수병/기타
  •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마대에 넣거나 보관용기에 배출
농약병
  • 물로 헹군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 마대에 넣거나 보관용기에 배출
고철류 고철(철사/못/철판 등 쇠붙이)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배출
  • 마대에 넣거나 보관용기에 배출
비철금속(양은/스테인리스류/전선/알루미늄)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배출
  • 마대에 넣거나 보관용기에 배출
플라스틱류 PET병, 합성수지기류, 일반가정용생활용품류, 플라스틱재질 식별코드가 부여된 용기에한정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폐유 용기류는 제외
  • 마대에 넣거나 보관용기에 배출
건전지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기타 고상의 전지
  • 종류별로 용기나 봉투에 넣은 다음 밀봉하여 배출
  • 마대에 넣거나 보관용기에 배출
의류 의류
  • 중고의류는 깨끗한 상태로 배출
  • 폐의류는 지퍼, 단추 등 장식을 제거한 후 묶어서 배출
  • 마대에 넣거나 보관용기에 배출
발포포리스티렌(스티로폼) 음료수병 / 기타병
  •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묶어서 큰 봉투에 넣어서 배출
  •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 배출

음식물 쓰레기

배출요령
  • 2004년 10월 0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도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판매소 비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 됩니다.
  •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잘 해주시면 환경오염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배출요령
  • 배출일자 : 일몰 후 일반쓰레기와 동일하게 배출
  • 공동주택 : 현행대로 실시
  •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 배출
  • 물기 및 이물질(큰병, 비닐, 병뚜껑, 이쑤시개, 패각류 등)을 제거한 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서 배출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구입
  • 구입처 : 일반쓰레기 봉투 판매소에서 판매중
  • 봉투규격 : 1리터, 2리터,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란?
  • 음식물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곳에서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1994년에 도입하였으며,
    1집단급식소(1일 평균 연 급식인원 100인 이상)
    2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영업장 면적 200㎡ 이상)
    3대규모점포
    4관광숙박업
    5농산물도매시장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 시장에게 음식물류폐기물 배출감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고, 발생량·처리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관할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스스로 양을 줄여서 배출하거나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 가열 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줄입니다.
    •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시켜 수분함량을 40%미만으로 줄입니다.(1일 처리능력 100㎏ 이상인 기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는 자(예 : 농가)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하여야 합니다.

농업용 폐비닐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안내
  • 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용기)이 적정하게 수거되지 않고 경작지 등에 소각 방치 매립할 경우 토양오염 등 농촌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되오니 반드시 분리배출 합시다.
폐비닐
  • 하우스용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고 흙과 자갈, 잡초 등 이물질을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 공동집하장에 보관(일반쓰레기 [은박지, 차광망, 마대 등] 제외)
  •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폐비닐 수거 후 개인별, 단체별로 수거전표를 발행한 후 실적에 따라 지자체에서 수거보상금 지급
  • 공사에서는 무상으로 수거하고, 수거실적 지자체에 제출 분기별로 공사에 수거된 수량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급(평균100원/㎏)농민계좌입금
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용기, 플라스틱용기로 구분하여 마대에 넣어 따로 배출
  • 농약유리병 : kg당 150원
    농약플라스틱병 : kg당 800원
    농약봉지류 : kg당 1,380원(계좌로입금 : 공사→농민)
수거요청 및 문의처
  • 한국환경자원공사 공주사업소 공주시 의당면 송학리 479 TEL 041-855-6678
  • 시청 청소과, 읍·면사무소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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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청소팀
연락처 :  
041-521-4229
최종수정일 :
2024-09-30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