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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확대에 따른 직권처리 안내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2-01-28 조회 219
문의처 041-521-4617
첨부
아동수당 직권처리 관련 안내문.pdf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이 기존 만7세에서

2022년부터 만8세(연령도래 전달까지 지급)로 확대되었습니다.



시스템 구축 및 정보현행화 등을 위해 2022년 4월에 2022년 1~3월분을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14. 2. 1. ~ 15. 3. 31. 출생아동 대상)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경우라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의 변경을 원하시면 별도신청이 필요합니다.)


*신규신청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정부24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 주민복지팀 아동업무담당자(041-521-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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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