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확대에 따른 직권처리 안내 | ||||
팀명 | 주민복지팀 | 등록일 | 2022-01-28 | 조회 | 219 |
문의처 | 041-521-46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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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이 기존 만7세에서 2022년부터 만8세(연령도래 전달까지 지급)로 확대되었습니다. 시스템 구축 및 정보현행화 등을 위해 2022년 4월에 2022년 1~3월분을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14. 2. 1. ~ 15. 3. 31. 출생아동 대상)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경우라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의 변경을 원하시면 별도신청이 필요합니다.) *신규신청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정부24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 주민복지팀 아동업무담당자(041-521-4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