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자
(필수사항 : 조건 모두 충족해야 지원가능)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산모
- 청구서 접수일 현재 천안시 동남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산모
(단, 서비스 이용기간 중 타 시․도 전출시 전입신고 전 주민등록 주소지가 천안시 동남구인 산모)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2021.5.22.이후) 출산가정 중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가정
(단, 2021.1.1. 이후 둘째아이상 출산 산후조리도우미 이용가정은 소득기준 없이 지원)
※ 해산급여 수급자 지원가능
지원 금액
-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까지 지원)
※ 서비스 기간(단축,표준,연장) 구분없이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 본인부담금의 10% 및 40만원 초과분은 산모 본인부담.
※ 정부바우처 표준서비스 금액 지준으로 지원하며, 부가서비스 제외
※ 서비스 이용기간 중 타 시․도 전출의 경우, 충남도내 거주기간 중 이용한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지원 절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선입금하고 서비스 완료 후 보건소에 청구
-
서비스 이용
제공기관에
선결제 -
서비스 종료
보건소에
(익일 ~ 6개월)
신청접수 -
서류심사
보건소
(1개월 소요) -
지원결정
신청계좌
입금
신청서 접수
- 청구기간 : 서비스 이용 종료 익일부터 6개월 이내 (6개월 이후 청구불가)
(단, 6개월이 휴일인 경우 휴일종료 첫 번째 보건소 운영일까지 접수 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만 가능 (온라인, 팩스, 이메일 등 접수불가) - 신청권자 : 산모본인, 배우자, 친족(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신청시간 : 평일(월~금) 오전 9시 ~ 11시30분 , 오후 1시 ~ 5시30분 (서류검토 30분소요)
※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접수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 신청장소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산모기준)
※ 타시도 전출한 경우, 서비스 이용기간 중의 산모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구비 서류
(필수제출 : 모든 서류는"상세"로 구비,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종료일 이후 발급”된 서류 제출)
- 신분증(산모, 본인 확인용)
- 지원신청서 1부 [ HWP 다운로드 ]
- 신생아 출생증명서(출생신고 전) 또는 주민등록등본(출생신고 후) 1부
- 주민등록초본(산모 기준, 주소이전 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기관 발급) 1부
* 전출자의 경우, 충청남도 거주기간 중 이용분 본인부담금 영수증 - 산모 명의 통장 사본 1부 (추가서류 : 해당시에만 제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신분증(산모, 대리인),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용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세대 분리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문화 가정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문의전화
-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 (041) 521-5035, 5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