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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삶, 건강한 삶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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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 환자 중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소득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 다음과 같은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자
    1)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2)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3) 차상위 장애인 연금
    4) 차상위 자활근로
    5)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을 통해 인정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다음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이하인 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20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정보제공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
가입자
70,702
(77,949)
120,068
(132,375)
156,170
(172,177)
192,080
(211,768)
228,710
(252,153)
260,770
(287,499)
298,124
(328,682)
343,406
(378,605)
368,580
(406,359)
지역
가입자
29,273
(32,273)
107,954
(119,019)
155,683
(171,641)
199,256
(219,680)
243,851
(268,846)
281,687
(310,560)
320,200
(353,021)
368,522
(406,296)
393,349
(433,667)

※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F00~F03, G30 중 하나 이상)로 진단을 받은 치매 환자
치료기준
  •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 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대상자 선정 제외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보상제
  • 긴급복지의료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약국 처방, 직접 조제에 한함)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월 3만원 한도 내 실비 일괄 지급
지원신청
  • 기간
    • 연중
  • 구비서류
    • 대상자 및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약 처방전(치매약 및 치매상병코드 기재), 통장사본

      - 신청장소: 등본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 동남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팀 ☎ 041-521-3340
  • 민원서식 다운로드
    HWP 다운로드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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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치매안심센터팀
연락처 :  
041-521-5051
최종수정일 :
2024-04-11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