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관리의무 및 관리상의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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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의약품의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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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하고,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약국에 두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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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부작용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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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각인,부착등의 방법으로 "약사","한약사"의 명칭과 성명이 표시된 명찰을 달고, 약학전공대학생에게는 "약학전공대학실습생"의 명칭과 성명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달게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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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는 종업원에게는 약사·한약사 또는 약학전공대학생으로 오인될 수 있는 위생복을 입히거나 명찰을 달게하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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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하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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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및 면허증(근무약사 포함)을 약국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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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시설기준 및 변경, 휴업, 폐업 등 등록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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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휴업.재개업이나 관리약사의 변경.폐지시 관련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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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질서 및 유통관리 등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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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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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을 조제한날로부터 2년간 보존하고, 처방전 발행 의사의 동의없이 처방을 임의변경,수정하여 조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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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 유치를 위해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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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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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을 도매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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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수입의약품 또는 특정질병 관련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를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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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에 규정한 사항 외의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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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을 하거나 진단을 목적으로 한 건강상담 또는 환부를 들여다보거나, 만지거나, 기계·기구 등 이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행위를 통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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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 경과 또는 수거·폐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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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불량의약품의 처리에 관한 기록·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1년간 보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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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의 경우 규격품이 아닌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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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를 통하여 복약지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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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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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관련 법규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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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의 전문의약품은 성인기준 3일 분량의 범위에서 판매하고 환자에게 판매내역서를 교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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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오·남용 우려의약품은 처방전에 의하여 판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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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을 조제하면 정하는 사항을 조제기록부에 적어 5년 동안 보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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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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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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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대상 한약재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호골,서각,영양각 등 29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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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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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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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사항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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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취급사항(복수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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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사항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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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근무 약사수(개설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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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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