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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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측량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도시계획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10 일 |
전화 | 전화 041-521-5660 / 팩스 041-521-247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①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41호서식) 1. 측량업 장비 변경의 경우 - 변경된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측량 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 입사하거나 퇴사한 기술인력의 명단 - 입사한 기술자의 경력증명서 - 입사ㆍ퇴사한 기술인력의 재직ㆍ퇴직증명서 및 4대보험 상실ㆍ가입증명서 3. 대표자 및 영업소재지 변경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
서식파일 |
[별지 제41호서식]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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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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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민원인)→접수→검토 및 서면심사→실태조사→사실심사(필요시)→기안결재→등록증 및 수첩 갱신→교부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영업소재지(지점포함)·상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기술인력· 장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