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Title | 건설업등록을 해야 건설공사를 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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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 전체관리자 | Registration Date | 2015-12-31 | Hits | 10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는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있습니다.(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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