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설치 및 사용신고/ 재사용신고 |
없음 |
3일 |
- 신고서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성적서사본1부
-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사본1부
-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서1부
(추가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변동이 없는 재사용/신고인 경우는 제외)
- 안전관리 책임자의 경우 의사등의 면허증사본 최종학교졸업증명서(이공계석사학위소지자만 제출) 또는 경력증명서
-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사본1부.
-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 확인서 사본1부(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 양도신고증명서 또는 이전신고증명서 원본1부
(양도받거나 이전한 경우만 제출)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
(특수의료장비일 경우만 제출)
- 사용중지신고 증명서 원본
(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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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중지, 양도,이전 폐기 신고 |
없음 |
3일 |
- 신고서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설치 신고증명서 원본
- 양도 : 양도양수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양도양수계약서 등)
- 폐기 : 폐기를 확인할수 있는서류
- 이전 : 이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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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신고 및 방사선관계 종사자 변동신고 |
없음 |
3일 |
- 신고서
-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의사등의 면허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사본1부.
-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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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없음 |
즉시 (3시간) 이전변경 : 3일 |
- 신고서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신고필증 원본
- 관내이전인 경우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료기관개설허가증, 개설신고 증명서 등) 사본1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성적서사본1부
-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사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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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
없음 |
즉시 (3시간) |
- 신청서
- 신고증명서 원본(파손 또는 헐어서 못쓰는경우)
- 신고필증 분실사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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