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령 안내
제목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 사항' 알림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점검) | ||||
팀명 | 건축관리팀 | 등록일 | 2024-01-07 | 조회 | 327 |
문의처 | 041-521-5684 | ||||
첨부 | |||||
「기계설비법」 제17조에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해당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에 대해 점검기준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잇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중 일부 내용이 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95호, 2023.11.29.)됨에 따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가.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10조)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주요 내용 - 유지관리점검 실시 : 건축물등의 완공일(사용승인 또는 준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점검 기준일)으로 반기별 1회 이상(1월~6월), 7~12월) 유지관리 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기록해야함 - 성능점검 실시 : 건축물등의 완공일(사용승인 또는 준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점검 기준일)으로 1년마다 성능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기록해야해야함 ※ 기존 건축물의 점검 기준일은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부칙 제3조에 따른 기준일 적용 첨부 1.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 2.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 별지 3.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전문(개정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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