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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기계설비법령 안내

제목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 사항' 알림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점검)
팀명 건축관리팀 등록일 2024-01-07 조회 327
문의처 041-521-5684
첨부
1. 기계설비_유지관리기준_일부개정안.hwpx
1. 기계설비_유지관리기준_일부개정안.pdf
2. 기계설비_유지관리기준_개정안(별지).zip
3. 기계설비_유지관리기준 전문(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3호, 제2023-695호 반영)_개정사항 반영.hwp

「기계설비법」 제17조에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해당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에 대해 점검기준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잇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중 일부 내용이 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95호, 2023.11.29.)됨에 따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가.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10조)
 나. 관리주체가 일정 인력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성능점검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직접 성능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2항)
 다.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의 수량산출 기준을 설비 용량 등에 따라 일부 완화하고, 고장 등으로 장기간 미사용하는 기계설비를 성능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며,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 중 공동주택의 조정계수를 낮추는 등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수량산출 및 대가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별표 2, 4)
 라. 부칙 제3조 기존 건축물등의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를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등에 대해서 적용하였으나, 고시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완공된 건축물등부터 적용하도록 변경함(안 부칙 제3조제2항)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주요 내용

 - 유지관리점검 실시 : 건축물등의 완공일(사용승인 또는 준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점검 기준일)으로 반기별 1회 이상(1월~6월), 7~12월) 유지관리 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기록해야함

 - 성능점검 실시 : 건축물등의 완공일(사용승인 또는 준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점검 기준일)으로 1년마다 성능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기록해야해야함

  ※ 기존 건축물의 점검 기준일은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부칙 제3조에 따른 기준일 적용



첨부 1.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

       2.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 별지

       3.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전문(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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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