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1단계 의무 조정 시행 | ||||
팀명 | 감염병총괄팀 | 등록일 | 2023-01-27 | 조회 | 943 |
문의처 | 041-521-56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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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지만, ▲ 일부 시설(장소)*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1단계 의무 조정)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내 (붙임 참고) 이제 마스크 착용은 대부분의 실내, 모든 실외의 장소에서 개개인의 자율 실천 영역이 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는 물론, 많은 감염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 시행되더라도 나와 모두를 위해 생활 속 자율적인 방역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장소)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해당 시설(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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