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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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2022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일정 소득 이하의 난임부부가 정부·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동남구보건소(영유아모성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동남구보건소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1 일 |
전화 | 041)521-5035, 5036 |
접수방법 | 방문, 온라인(정부24) |
구비서류 | (1)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 (2) 난임 진단서※ 원본(원본대조필 사본 가능) 1부. ※ 1차 신청에 한함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4) 신청일 기준 전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3)~(5) 생략 가능 (6) 세대분리가정, 다문화가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제출 (7)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 추가 구비서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 문의 요망 |
서식파일 |
난임부부 지원사업 신청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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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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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자격확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기관에 제출 후 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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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2. 「모자보건법」 제11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