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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로고 이미지 2023 천안시 승격 60주년 슬로건

여성

천안시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 검사비 지원
  • 대상 : 가정출산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가 지연되어 의사판단 하에 외래에서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실시 한 경우 발생한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비급여 제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둘째아 이상 출산가구(소득 초과 시 예외지원)
  • 신청기간 : 출생일기준 1년 이내
  • 선천성대사이상 확진 검사비 지원
  • 대상 : 2차 정밀검사(확진검사) 결과 환아로 판정된 경우만 지원
  • 지원범위 : 확진검사비의 급여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을 1인당 7만원 범위 내 지원
  • 신청기간 : 검사 후 1년 이내
  • 환아관리 : 만19세 미만 환아의 특수 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약제비 등) 지원
  • 문의 : 보건소 영유아모성팀(동남구 521-2655 서북구 521-2563), 보건복지콜센터 129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 지원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둘째 아 이상 기준 초과 시 예외지원/li>
  • 지원내용 : 가정출산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가 지연되는 경우 의사판단 하에 외래로 검사 시 발생한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비급여 제외)
  • 신청기간 : 출생일기준 1년 이내
  • 신청장소 : 임산부 또는 아기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보건소
  • 신생아 청각 확진검사
  • 지원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둘째 아 이상 기준 초과 시 예외지원
  • 지원내용 : 난청 확진을 위한 청성뇌간반응 역치검사(ABR, 보험청구코드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보험청구코드 F6410)등의 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 제외) 7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기간 : 출생일기준 1년 이내
  • 신청장소 : 임산부 또는 아기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보건소
  • 신생아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자 : 난청으로 확진 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기준 :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청각장애등급 6분법 기준) 40~59 dB 범위의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환아
  • 지원내용 : 영유아 1명당 1개의 보청기 지원(131만원), 보청기 처방을 받은 기관(대학병원급)에서 보청기 착용과 검수 확인 필요
  • 신청장소 : 환아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보건소
  • 문의 : 보건소 영유아모성팀(동남구 521-5031, 서북구 521-5938) 보건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02-833-5326)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지원 신청 자격 :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으로 출생 후 24시간이내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지원
  •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정(둘째아 이상이 미숙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출생시 체중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 신청기간 : 퇴원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신청장소 :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보건소
  • 문의 : 보건소 영유아모성팀(동남구 521-5035, 서북구 521-5978), 보건복지콜센터 129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 신청 자격 : 출생 후 28일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 받은 환아로,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정(둘째아 이상이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출생 후 6개월 이내(퇴원일 기준) 입원하여 수술을 받아 발생한 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지원한도 5백만원)
  • 신청기간 : 퇴원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신청장소 :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보건소
  • 문의 : 보건소 영유아모성팀 (동남구 521-5035, 서북구 521-5978), 보건복지콜센터 129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지원 대상자 : 만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대상 또는 기준중위소득 80%(장애인, 둘째아 이상 가정) 이하 가정으로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지원 대상자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 지원금액 : 기저귀 월 64천원 지원, 조제분유 월 86천원 지원
  •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 www.bokjiro.go.kr)
  • 문의 : 보건소 영유아모성팀(동남구 521-5031, 서북구 521-5978), 보건복지콜센터 129

영유아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 만6세 미만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7회와 구강검진 3회의 비용을 지원
  • 지정된 검진기관(소아과 및 치과)에서 검진실시
  •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인 자)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
  • 검진기관 찾기 : 건강 in(http://hi.nhic.or.kr) 사이트 내 병원/검진기관 안내 → 영유아 검진기관 검색
  • 문의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 만 12세 이하 모든 어린이에게 국가필수예방접종(15종)의 비용을 지원
  • 보건소 및 위탁 의료기관 이용시 무료 (주소지 무관)
  • 국가필수 예방접종 항목(17종) : BCG(피내용), B형간염, DTaP, IPV, DTaP-IPV, DTaP-IPV/Hib, MMR, A형간염, 일본뇌염(생백신/사백신), 수두, Td, Tdap, Hib(뇌수막염), 폐렴구균, HPV, 인풀루엔자(IIV)
  • 별도의 신청 없이 위탁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비용지원(*위탁의료기관 명단은 본 책자 후단에 첨부)
  • 문의 :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동남구 521-5033, 서북구 521-5933)
  • 예방접종 내역 및 위탁기관검색은 예방접종도우미(nip.cdc.go.kr)사이트와 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 앱에서 확인 가능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국가국가필수예방 접종 지원사업에 대한 표로 구분, 대상감염병,백신종류및 방법, 횟수, 출생 1개월 이내,1개월,2개월,4개월,6개월,12개월,15개월,18개월,19~23개월,24~35개월,만4세,만6세,만11세,만12세로 나누어 보여주는 내용 입니다.

구분 대상감염병 백신종류및
방법
횟수 출생~
1개월 이내
1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19~
23개월
24~
35개월
만4세 만6세 만11세 만12세





결핵① BCG
(피내용)
1 1회
B형간염② HepB 3 1차 2차 3차
디프테리아
파상품
백일해
Dtap 5 1차 2차 3차 추4차 추5차    
Tdap 1 추6차
폴리오⑤ IPV 4 1차 2차 3차 4차
b형헤모필루스
인풀루엔자⑥
Hib 4 1차 2차 3차 추4차
페렴구균 PCV⑦ 4 1차 2차 3차 추4차
PPSV⑧ - 고위험군에 한하여 접종
홍역⑨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2 1차 2차
수두 Var 1 1회
A형간염⑩ HepA 2 1~2차
일본뇌염 IJEV⑪
(불활성화 백신)
5 1~2차 3차 추4차 추5차
LJEV⑫
(약독화 생백신)
1차 2차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⑬ HPV 2 1~2차
인플루엔자 IIV⑭ - 매년접종
기타예방접종
기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한 표로 구분, 내용으로 정보제공
구분 내용
기타
예방접종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RV1 2 1차 2차
RV5 3 1차 2차 3차
  • 국가예방접종 : 국가가 권장하는 예방접종(국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이를 근거로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음)
  • 기타예방접종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이외 감염병으로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한 유료예방접종
  • ①BCG : 생후 4주 이내 접종
  • ②B형감염 : 임산부가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인 경우에는 출생 후 12시간 이내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HBIG)
    및 B형간염백신을 동시에 접종하고, 이후 B형간염 접종일정은 출생 후 1개월 및 6개월에 2차, 3차 접종 실시
  • ③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 DTaP-IPV(디프테리아 · 파상풍 · 백일해 · 폴리오) 또는 dTaP-IPV/Hb
    (디프테리아 · 파상풍 · 백일해 · 폴리오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혼합백신으로 접종 가능
  • ④Tdap : 만 11~12세에 Tdap 또는 Td로 접종하고, 이후 10년 마다 Td 재접종 (만 11세 이후 접종 중 1번은 Tdap로 접종)
  • ⑤폴리오 : 3차 접종은 생후 6개월에 접종하나 18개월까지 접종 가능하며,
    DTaP-IPV/Hib(디프테리아 · 파상풍 · 백일해 · 폴리오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혼합백신으로 접종 가능
※ DTaP-IPV(디프테리아 · 파상풍 · 백일해 · 폴리오): 생후 2, 4, 6개월, 만4~6세에 DTaP, IPV 백신 대신 DTaP-IPV 혼합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음.
DTaP-IPV/Hib(디프테리아 · 파상풍 · 백일해 · 폴리오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생후 2, 4, 6개월에 DTaP, IPV, Hib 백신 대신 DTaP-IPN/Hib 혼합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음.
※ 혼합백신 사용시 기초접종 3회를 동일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이 원칙이며, 생후 15~18개월에 접종하는 DTaP 백신은 제조사에 관계없이 선택하려 접종 가능
  • ⑥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 생후 2개월~5세 미만 모든 소아를 대상으로 접종.
    만 5세 이상은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균 감염 위험성이 높은 경우(겸상적혈구증, 비장 절제술 후, 항암치료에 따른 면역 저하, 백혈병, HIV감염, 체액면역 결핍 등) 접종하여,
    DTaP-IPV/Hib(디프테리아 · 파상풍 · 백일해 · 폴리오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혼합백신으로 접종 가능
  • ⑦ 폐렴구균(단백결합) : 10가와 13가 단백결합 백신 간에 교차접종은 권장하지 않음
  • ⑧ 폐렴구균(다당질) : 만 2세 이상의 폐렴구균 감염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며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담당의사와
    충분한 상담 후 접종
※ 폐렴구균 감염의 고위험군

-면역 기능이 저하된 소아: HIV 감염증, 만성 신부전과 신증후군, 면역 억제제나 방사선 치료를 하는 질환(악성종양,
백혈병,림프종, 호치킨병) 혹은 고형 장기 이식,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기능적 또는 해부학적 무비증 소아 : 겸상구 빈혈 혹은 헤모글로빈증, 무비증 혹은 비장 기능장애
-면역 기능은 정상이나 다음과 같은 질환을 가진 소아: 만성 심장 질환, 만성 폐질환, 당뇨병, 뇌척수액 누출,
인공와우 이식상태

  • ⑨홍역 : 유행 시 생후 6~11개월에 MMR 백신 접종이 가능하나 이 경우 생후 12개월 이후에 MMR백신으로 재접종 필요
  • ⑩A형간염 : 1차 접종은 생후 12~23개월에 시작하고 2차 접종은 1차 접종 후 6~12(18)개월 (제조사에 따라 접종간격이 다름) 간격으로 접종
  • ⑪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1차 접종 후 7~30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실시하고, 2차 접종 후 12개월 후 3차 접종
  • ⑫일본뇌염(약독화 생백신): 1차 접종 후 12개월 후 2차 접종
  • ⑬사람유두종바이러스: 만 12세에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2가와 4가 백신 간 교차접종은 권장하지 않음
  • ⑭인플루엔자(불활성화 백신): 접종 첫 해는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이 필요하며, 접종 첫 해 1회 접종을 받았다면
    다음 해 2회 접종을 완료. 이전에 인플루엔자 접종을 받은 적이 있는 6개월~만 9세 미만 소아들도 유행주에 따라서
    2회 접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매 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참고

보육료 /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 만 0~5세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5세의 모든 아동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100%지원
  • 연령별 차등지급으로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보육료 결제시 사용
  •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나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결제방법 : 발급받은 아이행복카드를 이용해 ARS전화(1566-0244)나 아이사랑보육포털 사이트에서 결제
  •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보육료 지원 단가

(2020년 월기준, 단위:원)

보육료 지원 단가 안내

보육료 지원 단가에 관련된 표이며 구분(계,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누리과정), 장애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
(누리과정)
장애아
970,000 686,000 527,000 240,000 1,037,000
부모보육료 470,000 414,000 343,000 240,000 478,000
기관보육료 500,000 272,000 184,000 - 559,000
  • * 기관보육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만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0세반·장애아 3,000원)
  • * 만3~5세반은 시설 유형에 구분 없이 월 78,140원의 누리과정 운영비 추가 지원, 민간·가정 등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한도액내에서 부모부담보육료 추가 수납 가능
유아학비 지원 - 만 3~5세 자녀가 유치원에 다닐 경우
  •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의 모든 자녀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
  • 만 3~5세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디에 다니든 ‘누리과정’이라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을 받게 되며 만 0~2세 지원과는 달리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금액이 동일
  •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
    ☞ 카드발급처 :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NH농협카드, 비씨카드
  • 신청 및 결제방법은 보육료 지원과 동일
유아학비 지원 단가

(2020년 기준)

유아학비 지원 단가 안내

유아학비 지원 단가안내를 구분, 연령, 유학비지원금액(민간, 국공립), 비고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구분 연령 유아학비 지원금액 비고
민간 국공립
누리과정 만 3~5세  240,000 60,000 소득수준 무관
가정양육수당 지원 - 만 0~5세 자녀를 집에서 돌보는 경우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양육수당)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장애아동 양육수당) 보호자가 장애아동 양융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시군구가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농어촌양육수당) 보호자가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군구가 농어촌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 연령별 차등지원하며 각 가정에 현금으로 지급하되 신청 후 매월 25일경 통장에 입금
  •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양육수당 지원 단가

(2020년 기준)

양육수당 지원 단가안내

양육수당 지원 단가를 연령(개월), 양육수당,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연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으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 입니다.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
0~11 200천원 0~11 200천원 0~35 200천원
12~23 150천원 12~23 177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36 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아동수당 지원 - 만7세미만 자녀
  • 지급대상 : 만7세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지급금액 : 월10만원(신청월부터 매월 25일 통장 입금)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행복키움수당(舊, 충남아기수당) 지원 – 출생월~36개월미만
  • 지급대상 : 부모와 아동이 충남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 하고 있는 출생 월~36개월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단. 24개월이상~36개월 미만은 2020년 11월부터 지급)
  • 지급금액 : 월10만원(신청 월부터 매월 20일 통장 입금)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
    단, 온라인 신청시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수수료 발생
  • 문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초 · 중 · 고등학생 지원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 지급대상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 지급금액 : 30만원
  • 신청방법 : 각 학교에서 배부하는 신청서 작성 제출
  • 문 의 : 천안시청 교육청소년과(521-5308)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제공, 보호자의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
  • 만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무료 복지시설로 방과 후에 아이 혼자 있어야해서 안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각종 교육 및 문화체험을 원할 때 이용가능
  •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02-365-1264, https://www.icareinfo.go.kr/)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여성가족부)
  • 학교와 가정‧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나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과 공교육의 기능을 보완하며 학습위주가 아닌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
  • 대상 : 관내 중학교 , 1일 5시간 내외로 운영
  • 현재 200개소 청소년시설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https://www.youth.go.kr/yaca/index.do)' 사이트에서 확인가능
  • 문의 : 천안시청소년수련관 041-900-0777, 태조산청소년수련관 041-566-0179, 성정청소년문화의집 041-592-8001

아이돌봄지원사업

  • 양육자의 양육부담 경감 및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
  • 아이돌보미는 전문교육지식과 양육경험을 바탕으로 자녀 돌봄지원을 담당하는 돌봄 활동가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2020년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안내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에 관한 표이며 구분, 시간제 돌봄서비스, 영아종일 돌봄서비스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시간제 돌봄서비스 영아종일 돌봄서비스
이용대상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이동 만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정부지원 시간 연 720시간 내 월 60시간~200시간 이내
공통 정부지원을 초과하는경우 전액 본인부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범위 (2020년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범위 안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범위에 관련된 표이며 시간제 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시간제 돌봄 서비스 주양육자의 맞벌이, 양육공백 등 발생시 돌보미가 임시보육, 놀이활동, 간단한 급·간식 서비스,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안전-신변보호 처리, 준비물 보조 등 지원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이,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시간제 돌봄서비스 이용요금(2020년 기준)
시간제 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안내

시간제 돌봄서비스 이용요금에 관련된 표이며 유형, 소득기준(중위소득, 4인가구(기준)), 일반형 이용요금(A형(정부지원,본인부담),B형(정부지원,본인 부담)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형 소득기준 일반형 이용요금(시간당 9,890천원)
A형(‘13.1.1이후 출생아동) B형(‘12.12.31이전출생아동)
중위소득 4인가구(기준)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3,561천원 8,407원
(85%)
1,483원
(15%)
7,418원
(75%)
2,472원
(25%)
나형 120%이하 5,699천원 5,440원
(55%)
4,450원
(45%)
1,978원
(20%)
7,912원
(80%)
다형 150%이하 7,123천원 1,484원
(15%)
8,406원
(85%)
1,484원
(15%)
8,406원
(85%)
라형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 - 9,890원 - 9,650원

(A형)‘12.1.1’이후 출생 아동, (B형)‘11.12.31’이전 출생 아동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이용요금(2020년 기준)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안내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이용요금에 관련된 표이며 유형, 소득기준(중위소득, 4인가구(기존)), 영아종일제 이용요금(정부지원,본인부담)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형 소득기준 영아종일제 이용요금
중위소득 4인가구(기준)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3,561천원 7,912원
(80%)
1,978원
(20%)
나형 120%이하 5,699천원 5,934원
(60%)
3,956원
(40%)
다형 150%이하 7,123천원 1,484원
(15%)
8,406원
(85%)
라형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 9,890원
서비스 신청방법 및 절차(시간제,종일제)(2020년 기준)
  • 정부지원 미희망자(전액 본인부담)
  • 1.서비스 이용 희망 부모(신청자 명의 국민행복카드 발급)
  • 2.이용자 등록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
  • 3.서비스 신청(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원하는 날짜 및 시간 지정)
  • 4.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안내(유선 연락) 및 연계
  • 정부지원 희망자
  • 1.정부지원 신청서 제출(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부모 모두 직장건강보험가입자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해 등록한 한부모로서 직장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복지로(www.bokjiro)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2.소득유형 판정 통보(문자‧우편)
  • 3.이용자 등록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
  • 4.서비스 신청(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원하는 날짜 및 시간 지정)
  • 5.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안내(유선 연락) 및 연계

문의 :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cheonan.familynet.or.kr) 070-7733-8309, 아이돌봄지원사업(idolbom.mogef.go.kr) 1577-2514

휴일, 주·야간 안심보육 취약보육운영

  • 아동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맞벌이 부부 및 한부모․조손 가정등의
    보육 부담은 경감하고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휴일, 24시간 보육, 시간제,
    시간연장 보육 사업
  • ※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 어린이집 정보 확인
휴일보육 어린이집
  • - 보호자의 근로활동(한부모 포함) 등으로 휴일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
휴일보육 어리이집 안내

휴일보육 어린이집에 관련된 표이며 구분,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시 설 명 국공립 세린어린이집 국공립 불당마루어린이집
이용대상 만1세~만5세 만1세~만5세
이용정원 정원17명 정원10명
운영시간 토요일,공휴일08:30~21:30 토요일,공휴일08:30~21:30
문 의 041)572-4560 041)566-6177
24시간보육 어린이집
  • - 가정환경(장애부모 등),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으로 정상적인 가정양육이 곤란한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
24시간보육 어린이집 안내

24시간보육 어린이집에 관련된 표이며 구분, 내용, 비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시 설 명 국공립 성정어린이집
이용대상 만2세 ~ 만5세 취학전 아동 (정원5명)
운영시간 월요일 07:30 ~ 토요일07:30
문 의 041)578-1535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 - 가정 양육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안내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에 관련된 표이며 구분,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시설명
(어린이집)
- (동남구) 국공립 다가(일봉동), 한솔(목천읍)
- (서북구) 국공립 천안한들(백석동), 보듬이나눔이(직산읍)
이용대상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6 ~ 36개월 미만의 영아
운영시간 월요일 ~ 금요일, 9시 ~18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보육료 구분 내용
지원시간 월 80시간
이용단가 시간당 4천원
지원단가 시간당 3천원
부모부담 시간당 1천원
시간연장형보육 어린이집
  • - 보호자의 근로활동(한부모 포함)등으로 시간연장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
시간연장형보육 어린이집 안내

시간연장형보육 어린이집에 관련된 표이며 구분, 내용, 비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시 설 명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등 68개소
이용대상 만0세 ~ 만5세 취학전 아동
※ 이용연령은 어린이집(민간, 가정 등)에 따라 상이
(월 60시간 내)
운영시간 (평일)월요일 ~ 금요일 19:30~ 24:00
토요일 15:30~24:00
※ 운영시간은 어린이집에 따라 상이

※ 해당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별 상세 정보 확인 :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홍대용 과학관 관람료 할인

  • 미취학아동, 65세이상,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 천안․아산시민 50% (신분증 제시)
  • 천안홍대용과학관(041-56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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