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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로고 이미지 2023 천안시 승격 60주년 슬로건

아동

소년소녀가장

목적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보호를 해줌으로써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대상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소년소녀가정의 가정위탁보호 전환 추진

    소년소녀가정보호 제도는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UN등에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음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 부가급여 : 120천원 / 인·월(지방이양)
  • 전세자금 지원(국토해양부)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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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아동보호팀
연락처 :  
041-521-3678
최종수정일 :
2024-01-30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