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보
제목 | 건축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기관 지정,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 안내 | ||||||||||||||||
팀명 | 건축안전센터팀 | 등록일 | 2022-01-10 | 조회 | 2299 | ||||||||||||
문의처 | 041-521-5695 | ||||||||||||||||
첨부 | |||||||||||||||||
1.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기관 지정 신청
- 대 상 : 시특법 상 제1종, 제2종 시설물 제외한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건축공사 - 제출시기 : 착공 전 - 제출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기관 지정 요청서, 안전관리계획서 ※ 제1종, 제2종시설물은 국토안전관리원(https://www.csi.go.kr) 검토 의뢰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
-대 상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건축공사 -제출시기 : 착공신고 처리 후 -제출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안전관리계획서 中 안전점검비 산출내역 ※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 공사비와 안전점검 비용란에 부가세포함여부와 해당금액을 반드시 명기
※ 제출방법 : 직접방문(천안시청 11층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 또는 전자메일 송부 (동남구 jh1199024@korea.kr (041-521-5697) / 서북구 hsg89@korea.kr (041-521-5695)) ※ 해당 업무 담당자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 기재된 명함 포함(서류 보완 및 처리 공문 송부시 필요) ※ 대상 참조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②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③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④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⑤ 다음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⑥ 다음의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천공기(높이가 10m 이상) - 항타 및 항발기 - 타워크레인 ⑦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⑧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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