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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기계설비법령 안내

제목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 와 「유지관리기준(성능점검 등)」 안내
팀명 건축정책팀 등록일 2021-12-24 조회 37027
문의처 041-521-5684
첨부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기준표.pdf
2.기계설비 관리주체의 범위.pdf
3. 선임신고서 작성 안내문.pdf
4.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견본양식 포함).hwp
5.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6.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정리(8판).pdf
7. 기계설비_유지관리기준 전문(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3호, 제2023-695호 반영).hwp
9.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pdf
10.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실시 대상 건축물 등의 산정 기준.hwp
1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관련 자주묻는 질문(국토교통부 21년1월,4월).pdf
12.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표준안.hwp

[최근 수정일 :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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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

※ 참고 자료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인원 및 선임기한

 ○ 건축물 등의 완공일(「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 후, 그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청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함.

 ○ 기존 건축물(「기계설비법 시행규칙」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경우 선임기한은 아래 표와 같음.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등

선임자격

선임인원

선임기한

성능점검 기준일 

연면적 6이상 건축물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특급

1

~2021. 4. 18. 

- 기준일 : '21.8.9.

- 기한 : 기준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 

보조

1

연면적 3이상 6미만 건축물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고급

1

보조

1

연면적 15이상 3미만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연면적 1미만 건축물)

중급

1

~2022. 4. 18.

- 기준일 : '22.4.18.

- 기한 : 기준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

연면적 1이상 15미만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초급

1

~2023. 4. 18.

- 기준일 : '23.4.18.

- 기한 : 기준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 

※ 하나의 대지 또는 연접한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연면적을 합산하여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나 성능점검은 1만㎡이상인 개별 건축물별로 적용함(합산제외, 1만㎡미만 제외) [공동주택은 선임, 성능점검 기준이 동일함]

※ 기존건축물이 아닌 경우,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일(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기준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 실시

※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등(연면적 1만㎡ 미만) → 고시 후 선임 예정이며 초급 또는 보조 1명을 선임해야함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기준표] ,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기준표](유지관리자 자격 및 등급, 교육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042-932-3900~2, ☎1661-3344)

※ 단, 2020년 4월 18일 이전 근무자가 해당 건축물(또는 '다른 건축물일 지라도 건축법 상  동일한 용도 및 규모' 포함)에서 기계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했으면서, 자격과 경력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임시'등급 수첩을 발급받아 선임 가능하며 2026. 4. 17.까지 '임시'등급이 유지(★중요)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상시근무 권장함.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의 겸직 불가 조항은 없으나, 타 법에 금지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음(주택관리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고압가스안전관리자, 도시가스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자, 산업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중요)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 절차

1. 건축물의 관리주체(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지정 [관리주체의 범위]

2. 선임대상 및 인원에 맞게 등급에 맞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지정

3.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http://www.kmcca.or.kr)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수첩 발급 신청

4. 「기계설비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의2서식]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 작성[별지 제9호의2서식]

5.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 및 관련 서류와 함께, 천안시청 건축과 건축관리팀(☏041-521-5684)으로 제출

선임신고 시 작성한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지관리자 교육 이수 필수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청→문의처 ☎042-932-3900~2, ☎1661-3344



□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

1.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신고시 작성한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지관리 신규교육을 이수해야함

※ 해임 이후 새로 선임될 때마다 유지관리 신규교육을 이수해야하나, 새 선임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신규교육 또는 보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2.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가장 마지막으로 이수한 유지관리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보수교육을 3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함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유지관리자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해임하지 않은 관리주체각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예시] 선임 신고 시 작성한 선임일이 2021.5.15.인 경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1.11.14.까지 유지관리 신규교육을 이수해야함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 제출 시 구비 서류

1.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 1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서 작성 안내문]

2.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3.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각 1부.

4. 관리주체의 사업자등록증 1부.

5. 선임 대상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 1부.

6.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 관리주체와 위탁업체가 맺은 위탁 계약서 사본 1부.

7. 위임장(법인 등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시, 창고시설 연면적 제외 여부 판단>

1) 총괄표제부의 주용도가 '창고시설'인 경우 : 선임 대상 아님

2) 총괄표제부의 주용도가 '공장,창고시설'등으로 표기된 경우 : 세부 건축물 현황의 용도가 창고시설의 연면적 제외 가능

3) 총괄표제부의 주용도가 '공장'인 경우 : 창고시설의 연면적 제외 불가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시기

1.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 해당 건축물·시설물의 사용승인일(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

2. 용도변경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위탁한 경우로서 위탁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

4.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새로 선임해야 함

※ 공문 이외에 별도로 선임신고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안내문]

1.「기계설비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의4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별지 제9호의4서식]

2. 해당 신청서 접수 시 수수료 5,000원 필요 → 결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청 방문이 필요하며, 부재중일 수 있으니 방문 시 사전 전화하여 방문 일자와 시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필요

 → 단,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1부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필요 [위임장 서식]





2.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따른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 참고 자료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전문(일부개정 반영)],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정리(8판)],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


□ 건축물 관리주체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이행사항

구분

작성시기

적용기준

작성자

1.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선임 전

건축물 준공전

관리주체

2.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서 수립

* 표준양식 참고(국토교통부) [클릭]

점검 전

계획수립(매년)

관리주체,선임자

3. 기계설비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점검 전

매년,(냉,난방)격년

관리주체,성능업체

4. 안전조치(재해대책, 응급메뉴얼)

점검 전


관리주체

5. 유지관리점검

점검 후

반기별 1회

관리주체,선임자

6.성능점검

점검 후

연 1회(건물별 기준일 적용)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95호 제11조제2항을 충족하는 관리주체

- 성능업체

7.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제출 요청시

천안시청 건축과(041-521-5684)에 제출

관리주체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적용 기준

  ○ 유지관리점검 기준 : 매년 반기별 1회 이상(1월~6월, 7~12월) 유지관리점검 실시

    - 유지관리점검은 성능점검 기간과 상관없이 유지관리점검표 작성은 계속해야함.

  ○ 성능점검 기준 : 건축물등의 완공일(사용승인 또는 준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성능점검 실시

                             (기존 건축물의 성능점검 기준일은 부칙 제3조에 따른 기준일 적용)

  ○ 성능점검 시 유의사항

    -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유부분을 제외한 공유부분에 대해서만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적용 및 성능점검 대상

    - 열원 및 냉난방설비의 성능점검은 냉방설비와 난방설비를 구반하여 격년으로 실시(별표2)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량

    -  패키지에어컨은 실외기 기준으로 산출

  ○ 유지관리점검 및 성능점검 제외대상

    - 연면적 1만㎡미만 건축물 및 3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실시 대상 건축물 등의 산정 기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7991], [기계설비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개별 건축물(용도별 건축물의 경우 1개동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1개 단지) 기준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이상의 건축물(건축물대장 상 주용도가 창고시설은 제외하며, 공동주택인 경우 세대수 적용)

-건축물대장 상 주용도가 공동주택인 경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30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 기타 고시된 건축물


※[주의] 선임신고 대상 건축물과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실시 대상 건축물의 산정 방식은 별개



★ 성능점검의 기준일 설정

[원칙] 건축물 등의 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기준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

【 단,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시행(2021.8.9.) 당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적용해야 함

 - 연면적 3만㎡이상의 건축물 및 2천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기준일 : 2021년8월9일

 - 연면적 1.5만㎡이상 3만㎡미만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기준일 : 2022년4월18일

 - 연면적 1만㎡이상 1.5만㎡미만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의 기준일 : 2023년4월18일


유의사항 [기존 건축물(유지관리기준 부칙 제3조)의 유지관리기준(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적용 시]

 - 건축물대장 상에 일반건축물이 2개 동 이상인 경우, 개별 동(1개 동)의 연면적에 따라 "유지관리기준(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적용대상 여부 및 성능점검 기한이 다를 수 있음

<예시>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2021년4월20일까지 유지관리자 선임된 건축물에 대한 예시임

연번 

건축물대장 상의 개별 동 명칭

 선임인원

점검

기준일 

유지관리점검 기한 

성능점검 기한 

A동

30,000㎡

2021.8.9. 

점검 기준일로부터

반기별 1회 이상 

2022. 8. 9.까지 

B동

15,000㎡

2022.4.18. 

점검 기준일로부터

반기별 1회 이상

2023. 4. 17.까지 

C동

10,000㎡

2023.4.18. 

점검 기준일로부터

반기별 1회 이상

2024. 4. 17.까지 

D동

9,999㎡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적용 '법적 대상' 아님

계 

건축물대장 상에 총 4동

(A동+B동+C동+D동) 

총 연면적 : 64,999㎡


 ※ 하나의 대지 또는 연접한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연면적을 합산하여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나 성능점검 1만㎡이상인 개별 건축물별로 적용함(합산제외, 1만㎡미만 제외) (중요)



□ 관리주체가 해야 할 일 (중요) [관리주체의 범위]

1.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2. 매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3.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작성하여 비치 [별지 제1호서식]

4. 유지관리 점검 완료 후 결과를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지 제2호서식]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에 반기별 1회 이상 기록 [별지 제2호서식]

5. 성능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후,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지 제3호서식]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에 결과 기록 [별지 제3호서식]

(★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기계설비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필요)
-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기계설비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하며,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 제3호에 따른 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해야 함 [별표 7에서 정하는 장비 목록]
-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성능점검과 성능점검계획서 작성을 성능점검업자(전국)가 대행 가능 [충청남도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체 현황]
 ※ 성능점검업 등록 문의 (충청남도 건설정책과, ☎ 041-635-4626)
 6. 위의 서류들을 10년 동안 보존해야 함
7. 시에서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지 제4호서식]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별지 제4호서식]





★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시 구비 서류

1.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지 제3호서식]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 1부.
2.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표 3]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에 따른 기계설비 시스템 검토, 성능개선 계획 수립, 에너지사용량 검토 결과 1부.



□ 유지관리 업무의 위탁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아래 내용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7조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9조에 따른 유지관리 업무 (기계설비의 외관, 운전 및 안전 상태의 점검과 별지 제2호서식 반기별 1회 이상 기록)
※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유지관리자는 유지관리 점검 결과가 부적합한 기계설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성능점검의 대행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른 성능점검계획서 작성과 제11조에 따른 성능점검을 성능점검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성능점검 시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외관, 운전 및 안전 상태를 확인한 경우 성능점검 기록에 유지관리 기록이 포함된 것으로 봄
※ 성능점검을 대행한 성능점검업자는 성능점검의 결과가 부적합한 기계설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음



문의전화 : ☏041-521-5684 (천안시 건축과 건축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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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