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확진 수험생 외출 허용 및 안내사항 | ||||
팀명 | 감염병총괄팀 | 등록일 | 2022-11-16 | 조회 | 1291 |
문의처 | 041-521-5675 | ||||
첨부 |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확진 수험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에서, 격리 수험생(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확진자, 비확진자, 입원치료자)은 별도 시험장 또는 병원 시험장에서 응시하게 됩니다.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지원한 수험생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아래의 사항(붙임)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격리대상 수험생 수능 당일 외출 시 주의사항 붙임 2. 격리대상 수험생의 보호자(운전자) 준수사항
|
이전 | |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