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공지
제목 | 대흥특수화학(주) 천안공장-위해관리계획 대상물질(아세트산 에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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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 | 등록일 | 2021-09-16 | 조회 | 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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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_대흥특수화학 천안공장_아세트산에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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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 내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화학사고 위험성 및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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