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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안내

제목 소방기본법 개정 사항(신고의무 규정) 홍보 안내
팀명 주택안전팀 등록일 2022-10-27 조회 550
문의처 041-521-5712
첨부
소방기본법 개정사항(신고의무 규정) 홍보 안내(공문).pdf
소방기본법 개정사항(신고의무 규정) 홍보 안내문.hwp
소방기본법 개정 포스터.pdf
화재·재난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방 대상물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신고의무 규정을 주 내용으로 소방 기본법이 공문의 내용과 같이 개정(2022. 10. 27.(목)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 및 준법 의식을 고취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안내하오니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께서는 아파트에 적극 홍보 하시어 재난 예방 및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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