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안내
제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안내(521-3476) | ||||
팀명 | 521-3476 | 등록일 | 2022-01-26 | 조회 | 437 |
문의처 | 041-521-3476 | ||||
첨부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안내
[담당자 : 기후대기과 미세먼지대응팀 김영석 주무관(041-521-3476]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충전방해행위 등에 대한 단속, 과태료 부과가 2022.01.28일 부로 시행될 예정이오니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판 부착 등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관련 공문 및 변경조항, 과태료 부과기군 및 안내문(안) 각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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