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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알림
팀명 가축질병관리팀 등록일 2022-12-01 조회 1744
문의처 041-521-5730
첨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총리령 제1832호, '22.11.28.)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 식품에 표시할 수 있는 영양성분 및 1일 기준치에 지방산 3종* 추가
* 리놀레산, 알파-리놀렌산, EPA와 DHA의 합
- 행정처분 기준의 일부 미비점 보완


※ 동 개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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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