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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달걀 선별 · 포장 유통제도 확대 시행 알림
팀명 가축질병관리팀 등록일 2022-07-05 조회 282
문의처 041-521-5730
첨부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안내 홍보물 1부.pdf

○ '22.1.1.부터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가정용에서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 시행되어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업소용으로 판매하는 달걀도

    선별·포장하여 유통·판매하여야 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22.6.30.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업,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 계도기간이 끝나는 '22.7.1.부터는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된 달걀만 식당 등 업소용으로 유통·판매, 사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행정처분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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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