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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투명페트병 단독주택 별도배출 및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사항 안내 | ||||
팀명 | 재활용팀 | 등록일 | 2022-01-21 | 조회 | 515 |
문의처 | 041-521-5425 | ||||
첨부 | |||||
◈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 2022.3.31.까지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에서 1회용품 사용 가능(2022.4.1.부터 전면 사용 금지)
붙임 1.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홍보 포스터. 2. (개정 후) [별표]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종. 3. (개정 후)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4. (개정 후)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환경부고시)(제2022-5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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