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4분기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22-01-14 | 조회 | 174 |
문의처 | 041-521-66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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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실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았기에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함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 오**외 3인 (2020.10.01.~ 2020.12.31. 거주불명된 자) 2. 공고기간 : 2022. 01. 14.~ 2022. 01. 21 (7일간)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4.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2021년 4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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