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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신고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팀명 민원팀 등록일 2022-01-10 조회 188
문의처 041-521-6983
첨부
20220110141409.pdf

주민등록법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01.10.()2022.01.17.() [7일간]

2. 공고대상

*철 천안시 서북구 성정두정로 (두정동)

*애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두정동)

*혁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두정동)

3. 공고방법 : 부성1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천안시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신고)

 

붙임 : 최고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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