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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사업 안내(신청기한 1개월 연장)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2-10-04 조회 112
문의처 1599-2000
첨부
붙임1.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사업 안내 자료.hwp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사업 안내 자료

 

 

 

(사업개요)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19 인한 학습결손 및 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교재 구매, EBS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학습 보조금 지원

(사업명칭)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지원대상) 2022학년도 37월 교육급여 수급 초··고생

위 기간 중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위 기간 중 선정된 이후 급여 중지가 되더라도 지원금 신청 및 사용 가능)

(지원내용) 1인당 10만원(·오프라인 서점, EBS 누리집에서 사용 가능)

(지원수단) 카드 포인트(신용/체크/선불카드), EBS 맞춤형 쿠폰, 간편결제 포인트 중 선택한 1가지 지급수단으로 지급

지원금 신청 완료 이후 지급수단 변경 불가

신용/체크 카드 선택 시 신청 전 카드 발급 필요(미발급시 지원금 지급 불가)

(신청기간) 2022629() ~ 1031()(신청기간 1개월 연장)

09시부터 22시까지 신청 가능(주말 포함)

https://edupoint.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선불카드 신청(붙임 참고)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선불카드 신청

(온라인 신청) 신청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카드 포인트, EBS 맞춤형 쿠폰, 간편결제 포인트 중 1가지 지원수단 선택하여 신청

신청 누리집: https://edupoint.kosaf.go.kr

지원금 신청 완료 이후 지원수단(카드 포인트, EBS 맞춤형 쿠폰 등) 변경 불가

(선불 카드 신청) 선불카드 지급 신청서를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을 제출하여 신청(팩스: 02-3419-8832 / 이메일: edupoint@kosaf.go.kr)

지급대상 확인 후 선불카드 배송·수령 확인 후 11월 말 포인트 일괄 배정

선불 카드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

(신청구분) 1) 본인신청: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14세 미만 교육급여 수급 학생은 선불 카드 신청 가능

2) 대리신청: 복지수급 정보상 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 정보상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보호시설의 장

교육급여 수급 학생 및 신청인 정보는 17개 시·도 교육청별 소관 관리 정보를 기준으로 함

주민등록 정보는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기준으로 함

(사용기한) 20221231()까지(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

구매 물품의 반품·취소·교환 등은 판매 매장의 정책 및 지원수단 운영사의 정책에 따르며, 부분 취소는 허용하지 않음

(전액 결제 취소 후 재결제 필요, EBS 맞춤형 쿠폰은 콘텐츠 이용 개시 후 사용취소 불가)

·오프라인 매장 결제 취소시, 취소처리 기간 발생 주의

(지원금 사용기한 이후 복구된 취소 포인트까지 자동소멸)


붙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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