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마을 소식

공유열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제목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접수 일정 알림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2-01-05 조회 235
문의처 041-521-4617
첨부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접수일정 알림


- 접수기간: 2022. 1. 7.(금) ~ 2022. 1. 14.(금)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 구비. 추가 구비서류만 제출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22년 7월 접수 예정.


- 1인당 1개의 서비스만 이용 가능

   (노인보행보조기,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사업은 중복 이용 가능)


- 대상사업(11개사업)

   1)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370명)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2)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서비스(80명)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3)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100명)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4)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20명)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5) 노인부부관계 향상서비스(10명)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6) 노인보행보조기지원서비스(100명)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7) 행복가득 백년청춘(200명)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8) 장애가족심리지원서비스(20명)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9)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110명)     -소득기준없음.

  10)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100명)  -소득기준없음.

  11) 성인장애인 신체재활서비스(40명)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구비서류 필요한 사업

*모든 구비서류는 6개월 이내 발급분일 것*


   1)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3가지 중 택 1)

       (1)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정의학과,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한정)

       (2) 언어재활사 1급: 소견서+언어평가결과지 (언어평가 종류 제한 없음)

       (3)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1,2급), 전문상담교사: 소견서+심리평가결과지


   2)장애가족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구비서류: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장애인 가족 증명 서류(등본)

   3)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 지체 또는 뇌병변, 중복장애) 또는 의사진단서(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


   4)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구비서류: 정신장애인 등록증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5)성인장애인을 위한 신체재활서비스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단, 정신장애만 있는경우는 제외) 또는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사고나 질환으로 신체활동의 제약이 있어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소견이어야 함.)

목록 링크복사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총무팀
연락처 :  
041-521-4866
최종수정일 :
2024-02-2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