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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추가모집 알림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2-09-13 조회 169
문의처 041-521-4845
첨부
2022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변경공고문.hwp
2022년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시행 공고.hwp

우리시에서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여 추가 모집을 알려드립니다.


○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 사 업 명 :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접수)
  3. 신청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한국자동차환경협회)
  4. 사업규모 : 689대
  5. 지원금액 :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기준
  6. 지원대상 : 관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기준 적용 건설기계
  7. 문 의 처 : 접수(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보조금청구(천안시청 기후대기과 미세먼지대응팀 ☎041-521-3478)
  8. 세부내용 : [붙임 1] 지원사업 공고 참고

 

○ 2022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1. 사 업 명 : 2022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접수)
  3. 신청방법 : 방문 접수(천안시청 5층 기후대기과)
  4. 사업규모 : 76대
  5. 지원금액 : 200만원/대
  6. 지원대상 : 천안시(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사용 본거지) 내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7. 문 의 처 : 천안시청 기후대기과 미세먼지대응팀 ☎041-521-3478
  8. 세부내용 : [붙임 2] 지원사업 공고 참고

 


붙임  1. 2022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변경공고문 1부.
         2. 2022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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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2-2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