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2-11-14 | 조회 | 183 |
문의처 | 041-521-47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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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에 의거 주민등록증 신규대상자에게 발급통지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로 인해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교부가 불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2.11.11 ~ 2022. 11. 25.(15일간) 붙임 :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