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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중장년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최대 300만원)을
제공하는 "한국형실업부조"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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