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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 (3차개정판)」배포 알림
팀명 감염병예방 1,2팀 등록일 2022-09-28 조회 704
문의처 041-521-5967
첨부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3차 개정판).pdf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 (3차개정판)」배포 알림


1. 자 료 명 :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20227, 3차 개정판)

 

2. 적용대상 : 모든 의료기관

    

3. 3판 개정 주요내용

 ○검진 대상 종사자 범위 명확화

    * 의료인 이외 모든 종사자(고용관계 무관 의료기관장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종사자 포함)

 ○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권고 수준 및 시기 현행화

    * 주기적 검진실시 권고를 법령상 의무대상자로 한정(실시-강력권고-권고로 단계화)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추가 반영

    * 결핵신고서식 및 신규채용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 1개월 이내 실시 개정 포함 등

 ○ 문 의 처 : 서북구보건소 결핵실 041-521-5967, 5968, 5969

                   동남구보건소 결핵실 041-521-5073, 5894, 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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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