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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행복한 삶, 건강한 삶

생활환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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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환경기준 참조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은 수질오염으로부터 건전한 수생태계를 유지하고, 물의 이용목적에 적합한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행정적인 정책목표임
수역은 하천과 호소로 구분하고, 항목은 생활환경항목과 건강보호항목을 구분함.
특히 생활환경항목은 7등급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음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
*참조 :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 - 등급, 상태, 기준(수소이온 농도(pH), 화학적산소요구량(COD)(㎎/L), 총유기 탄소량(TOC)(㎎/L), 부유물질량(㎎/L), 용존산소량(DO)(㎎/L), 총인(㎎/L), 총질소(total nitrogen)(㎎/L), 클로로필-a(Chl-a)(㎎/㎥),대장균군(군수/100mL)) 정보 제공
등급 상태 기준
수소이온
농도
(pH)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L)
총유기
탄소량
(TOC)
(㎎/L)
부유
물질량
(㎎/L)
용존
산소량
(DO)
(㎎/L)
총인
(㎎/L)
총질소
(total
nitrogen)
(㎎/L)
클로로필-a
(Chl-a)
(㎎/㎥)
대장균군
(군수/100mL)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매우
좋음
Ia 매우좋음상태 아이콘 6.5∼8.5 2
이하
2
이하
1
이하
7.5
이상
0.01
이하
0.2
이하
5
이하
50
이하
10
이하
좋음 Ib 좋음상태 아이콘 6.5∼8.5 3
이하
3
이하
5
이하
5.0
이상
0.02
이하
0.3
이하
9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약간
좋음
II 약간좋음상태 아이콘 6.5∼8.5 4
이하
4
이하
5
이하
5.0
이상
0.03
이하
0.4
이하
14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보통 III 보통상태 아이콘 6.5~8.5 5
이하
5
이하
15
이하
5.0
이상
0.05
이하
0.6
이하
20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
나쁨
IV 약간나쁨 상태 아이콘 6.0∼8.5 8
이하
6
이하
15
이하
2.0
이상
0.10
이하
1.0
이하
35
이하
   
나쁨 V 나쁨 상태 아이콘 6.0∼8.5 10
이하
8
이하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아니할것
2.0
이상
0.15
이하
1.5
이하
70
이하
   
매우
나쁨
VI 매우나쁨상태 아이콘   10
초과
8
초과
  2.0
미만
0.5
초과
1.5
초과
70
초과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천의 생활환경
*참조 :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하천의 생활환경 - 등급, 상태, 기준(수소이온농도(pH),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L), 화학적 산소요구량(COD)(㎎/L), 총유기탄소량(TOC)(㎎/L), 부유물질량(SS)(㎎/L), 용존 산소량(DO)(㎎/L), 총인(㎎/L), 대장균군(군수/100mL)) 정보 제공
등급 상태 기준
수소이온
농도
(pH)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L)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L)
총유기
탄소량
(TOC)
(㎎/L)
부유
물질량
(SS)
(㎎/L)
용존
산소량
(DO)
(㎎/L)
총인
(㎎/L)
대장균군
(군수/100mL)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매우
좋음
Ia 매우좋음상태 아이콘 6.5∼8.5 1
이하
2
이하
2
이하
25
이하
7.5
이상
0.02
이하
50
이하
10
이하
좋음 Ib 좋음상태 아이콘 6.5∼8.5 2
이하
4
이하
3
이하
25
이하
5.0
이상
0.04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약간
좋음
II 약간좋음상태 아이콘 6.5∼8.5 3
이하
5
이하
4
이하
25
이하
5.0
이상
0.1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보통 III 보통상태 아이콘 6.5~8.5 5
이하
7
이하
5
이하
25
이하
5.0
이상
0.2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
나쁨
IV 약간나쁨상태 아이콘 6.0∼8.5 8
이하
6
이하
6
이하
100
이하
2.0
이상
0.3
이하
   
나쁨 V 나쁨상태 아이콘 6.0∼8.5 10
이하
11
이하
8
이하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아니할것
2.0
이상
0.5
이하
   
매우
나쁨
VI 매우나쁨상태 아이콘   10
초과
11
초과
8
초과
  2.0
미만
0.5
초과
   

하천과 호소의 항목 차이는 유기물질의 경우 하천은 BOD, 호소는 COD로 각각 정하고 있으며, 호소에는 총인, 총질소, 클로로필-a항목이 추가되어 있음

오염총량관리제 정의와 농도규제 제도의 비교
오염총량관리제 정의와 농도규제 제도의 비교 - 구분, 총량규제, 농도규제 정보제공
구분 총량규제 농도규제
규제방식 폐수중 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제 오염부하량=농도×폐수량 폐수중 오염물질의 농도를 규제 농도=오염부하량/폐수량
환경 기준과의 관계 직접적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허용 부하량 이내로 배출오염물질의총량을 할당, 규제
간접적
폐수배출시설에만 환경기준에 따라 3단계의 차등기준 적용
장점 규제의 효과가 높음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허용 부하량 이내로 배출오염물질의총량을 할당, 규제

오염자간 형평성 유지
오염자간 형평성 유지
기준설정 용이
지역별로 기준농도만 정하면되므로 기준설정이 용이

오염자간 형평성 유지
순간 채수로 기준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단속용이
단점 허용오염총량의 설정 어려움
수계별 오염원현황 자료 등을 토대로하여 허용총량을 결정하고 할당하여야 하나, 입력정보 등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내재

집행의 어려움 및 고비용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채수하여 오염부하량(농도,배출량)의 할당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단속에 애로
규제효과 미흡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채수하여 오염부하량(농도,배출량)의 할당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단속에 애로

오염자간 형평성 논란
오염원 밀집지대 또는 폐수 다량 배출업소가 있을 경우 농도기준을 준수하더라도 오염물질의 배출총량 규제가 어려워 환경기준 준수가 곤란
오염총괄관리제시행절차

3대강특별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3대강수계의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오염총괄관리제시행절차 - 구분, 내용 정보제공
구분 내용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 수 계위 협의 후 환경부장관 시달
목표수질 설정 - 시,도경계지점 : 장관고시
- 경계구역내지점 : 시,도지사 또는 장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 수립 : 시,도지사
- 검토 : 오염총량관리조사, 연구반
- 승인 :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 수립 : 광역시장, 시장, 군수
- 검토 : 오염총량관리조사, 연구반
- 승인 :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오염삭감계획 이행  
불이행자 제재(오염자)  
이행평가보고서 제출 - 시장, 군수 > 지방환경관서의 장
불이행 제재(지자체)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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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수생태관리팀
담당자 :  
이예진
연락처 :  
041-521-5435
최종수정일 :
2023-08-31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