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행복한 삶, 건강한 삶

신생아난청조기진단

  • facebook
  • print
지원내용

2018년 10월 0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선별검사
  • 출산 후 입원 기간 중 난청 선별검사 시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가정출산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가 지연되는 경우 의사 판단 하에 실시 시 급여 인정 본인부담금 발생 ⇒ 보건소로 보호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
선별검사 - 시행일, 내용(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 신청기간, 지원횟수), 비고 정보제공
시행일 내 용 비 고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 신청기간 지원횟수
2019년 1월 1일 ~ 출생 후 28일 이내 검사한 경우 외래진료로 선별검사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비급여 지원대상 아님) 본인부담금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2회 둘째아이상 기준소득 초과시 예외지원, 맞벌이 감액
확진검사
  • 청각선별검사결과 재검 후 난청확진을 위한 검사의 본인부담금 지원
    (난청 확진 검사를 위한 검사 비용을 합산하여 7만원 한도 내 지원)
  • 확진검사 종류
  • 확진검사

    확진검사에 대한 표로 검사명, 보험청구코드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검사명 보험청구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임피던스청력검사 F6361
    이음향방사검사 변조 F6382
    크릭유발 F6383
  • 소득무관(소득기준 폐지24.01.01~)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보건소로 보호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
보청기 지원
  • 대상 : 난청으로 확진 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기준 :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 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 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 40~59 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영유아 (장애등급 받은 환아 제외)
  • 지원내용 :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 보청기 처방을 받은 기관(대학병원급)에서 보청기 착용과 검수 확인 필요
제출서류
  • 신분증, 영수증, 진료내역서(금액표시), 산모통장사본,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포함)
문의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 041-521-5938,2563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영유아모성팀
연락처 :  
041-521-2563
최종수정일 :
2024-03-06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