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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판매 등의 변경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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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구 산업교통과 주요민원사무입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 등의 변경허가 신청

관련규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3항
신고대상
  • 사업소 이전
  • 저장설비, 압력용기, 충전설비, 기화장치 또는 로딩암의 위치변경
  • 저장설비(판매시설은 제외)의 교체설치
  • 저장설비의 용량증가(판매시설 수량증가없이 용량증가 제외)나 압력용기, 충전설비, 기화장치, 로딩암 또는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의 수량증가
  • 벌크로리의 수량증가
  • 영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업의 추가나 변경
  •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추가
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처리절차
  • 신규지정 : 처리기한(4일)
    • 신청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변경허가 내용기록
    • 허가증발급
  • 수수료 및 관련비용 : 15,000원
  • 기타 문의사항 :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지역경제팀 TEL 041-521-6283 / FAX 041-521-6349

    신청서 양식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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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역경제팀
연락처 :  
041-521-6282
최종수정일 :
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