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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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측량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도시계획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10 일 |
전화 | 전화 041-521-5660 / 팩스 041-521-247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① 공통 - 보유한 기술자 명단 및 당해 기술자의 경력증명서 1부. - 보유한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② 측량업 양도·양수 신고의 경우 - 측량업 양도·양수 신고서(별지 제43호서식)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③ 측량업 상속 신고의 경우 - 측량업 상속 신고서(별지 제44호서식) - 상속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측량업 법인 합병 신고의 경우 - 측량업 법인 합병 신고서(별지 제45호서식) - 합병계약서 사본, 합병 공고문. -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 총회의 결의서 사본.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서식파일 |
[별지 제43호서식] 측량업(수로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hwp
[별지 제44호서식] 측량업(수로사업) 상속 신고서.hwp [별지 제45호서식] 측량업(수로사업) 법인 합병 신고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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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제출(민원인)→접수→검토(서류심사 및 실태조사)→기안·결재→등록증 및 수첩발급→교부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첨부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신고일전 30일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