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사업공모
2021년 주민참여예산 제안
신청(제안) 기간 | 2021-02-22 ~ 2021-05-31 (총 98일간 제안가능 / 단, 수시제안의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제안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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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안) 자격 |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천안시 관할 구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천안시에 영업점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
사업규모 | - | ||
사업비 | - | ||
대상사업 | 재정전반사업(천안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 정책사업/사업별 20억미만, 행사성사업 1억미만), 지역현안사업(읍면동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주민숙원사업/사업별 5천만원 미만) | ||
신청방법 | 천안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www.cheonan.go.kr/jumin.do) 신청 또는 천안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부적격 기준 | 행정 내부 운영 예산, 시설 운영비 증액 / 일반 민원성 제안(대중교통 이용, 불법행위 단속, 환경정비 등 즉시 추진이 가능한 사업) / 영리 목적을 위한 특정 단체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하는 사업 / 타 기관에서 이행할 사업(공사,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철도공사 등) | ||
관련 문의 | 임정희(예산법무과 재정공기업팀) ( 041-521-51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