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 홍보동영상
목적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통한 우리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및 신뢰를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재정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함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의견수렴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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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참여 예산지원단
- 운영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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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참여 예산지역회의
-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예산 편성 요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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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조사공청회 등
- 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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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
- 예산 편성 반영 요구 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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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부서
- 선정사업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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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산부서
- 가용재원 범위 내 예산 편성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