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가계부
공약가계부
- 민선7기 제8대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연간 2,630억원이 소요됨
- 연간 가용재원은 1,365억원으로 부족분 1,265억원에 대해 세입 700억원 확충 및 세출 565억원 조정을 통한 재원마련 필요

구분 | 수입 | 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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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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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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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 연간 2,630억원 = 1,365억원 + 1,265억원 (공약추진 필요재원) = (투자가용재원) + (추가 재원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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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확충(연간) | 700억원 | 세출 조정(연간) | 565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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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용재원의 추계
1. 투자가용재원의 개념
법적‧의무적 경비, 타회계전출금,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투자재원
2. 투자가용재원 : 1,365억원 (‘20년 일반회계 기준 9.1%)
민선7기 제8대 공약사업의 재정부담 전망을 위한 자체 재원 규모 추계로 전략적 재원 배분 및 사업의 실효성 확보
3. 가용재원 산출
(단위 : 억원)

일반회계 | 15,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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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 경비 | 2,877 | ||
공기업 및 민간위탁사업 | 1,420 | 운수업계 보조금 | 496 |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 365 | 의무 전출금(특별회계, 기금) | 312 |
BTL 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 144 | 예술 및 운동부 보상금 | 121 |
의회운영경비 | 19 | ||
국․도비 보조사업부담분 | 6,441 | ||
국 ․ 도비 보조금 | 4,525 | 시비 부담금 | 1,916 |
행정운영경비 | 2,296 | ||
인건비 | 1,707 | 일반운영비 | 396 |
기간제근로자보수 | 98 | 직책급 및 특정업무경비 등 | 95 |
자체사업투자 | 2,046 | ||
지역현안사업 등 | 1,870 | 출연금 | 176 |
가용재원 | 1,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