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출산 가정
출생축하금
- 대상아 출생월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 출생축하금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을 지급하며, 출생 후 1년 이내에 신청
- 신청 : 신청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과 신청인 본인명의의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521-5374
신생아 무료 작명서비스(셋째이상 출생아)
- 천안시민으로서 셋째 이상 출생아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다문화가정의 출생아를 대상으로 작명 재능기부자들과 연계하여 무료 작명서비스 제공.
- 신청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만)를 지참하고 천안시청 여성가족과(3층)에 방문하여 신청
- 문의 :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521-5374
신생아 출산축하용품 지급
- 천안시민으로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시 출산축하용품 지급
- 문의 :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521-5374
둘째 이상의 자녀가정 종량제봉투 배부
- 2018.1.1.이후 출생 신고한 둘째이상의 자녀 1인당 20리터 100매를 1회에 한하여 배부
- 문의: 청소행정과 청소정책팀 521-5421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제도
- 대 상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 1인이상 포함가구 (3년미만 영아 2명시 1인 종료후 신청가능)
- 지원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할인하여 출생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분까지
- 요금적용: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16,000원 한도)
- 계약종별: 주택용
-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없이 ☎ 123)
다자녀 가정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셋째이상 자녀)
- 대상자 입학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 교복비지원 : 셋째 이상 자녀가 교복을 착용하는 관외 고등학교 입학시 1명당 30만원을 지급하며, 입학 후 1년 이내에 신청 단) 타기관 교복비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 신청 : 신청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과 신청인 본인명의의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521-5373
다자녀 가정 주택구입자금‧주택전세자금 대출 지원
- 만 20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대출을 지원
- 다자녀 가정이 주택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 시 대출한도의 확대와 대출금리의 우대 적용
- 문의 : 국민주택기금포털(nhf.molit.go.kr) 및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1599-5000,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하나은행 1599-1111)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의 경우 200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명당 18개월의 기간을 보험료 납부가 없이도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줌
- 최장 50개월까지 인정하며 별도신고가 필요 없고,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면 됨
자녀 세액공제
- 자녀가 2명 이하일 때는 한명당 15만원, 3명부터는 1명당 30만원의 세액공제
- 출생·입양 세액공제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 자녀세액공제 대상 : 7세 이상의 자녀(만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자동차 취득세 감면(3자녀 이상 가구)
-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가 소유한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2021년까지 면제
- 면제차량 :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전액 감면되는 차량의 경우 감면금액이 200만원 초과시 감면금액의 15% 부과) - 6인승이하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만 경감
- 문의 : 차량등록사업소(521-3631)
전기요금 감액(3자녀 이상 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상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을 할인
- 사용량 제한없이 월 전기요금의30%까지 할인(한도 16,000원)
- 신청 : 한국전력공사지점에 방문 또는 전화신청(국번없이 123),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로 신청가능
수도요금 감면(3자녀 이상 가구)
-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는 신청한 달 익월부터 상수도요금 중 2,000원 감면
- 신청 : 아파트 관리사무소,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521-3131)
도시가스요금 할인(3자녀 이상 가구)
- 3 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의 세대주
- 세부적인 할인폭은 상이하므로 중부도시가스에 문의
- 신청 : 중부도시가스(1544-0041)
시설관리공단 사용료 감면
-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중 18세미만 자녀가 있는 가족 → 50%감면
※ 여성(만12세 이상 55세 이하)중 월간 수영장 이용 회원으로 등록 → 10%감면
- 국민여가캠핑장 → 50%감면
- 문의 :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041-529-5000)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 지원대상자 | 임대조건 / 지원한도 | 대상주택 | 거주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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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계층 신혼부부입주대상자가 주택을 결정하면 LH공사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재임대 | -Ⅰ형 소득기준 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70%이하인 자, 단 배우자소득있을 경우 90%이하인자 -Ⅱ형 소득기준 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100%이하인 자, 단 배우자 소득있을 경우 120%이하인자 1순위: 공고일 현재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 -Ⅰ형 임대보증금:한도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 -Ⅱ형 임대보증금:한도범위내 전세지원금의 20%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1~2%이자 해당액 -전세금 지원한도액 (Ⅰ형:8500만원 Ⅱ형13,000만원)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 -Ⅰ형 : 2년(최초) 9회까지 재계약 가능 -Ⅱ형 : 최장6년 (2년단위 3회 계약) |
지원절차 | 소득·자산 보유기준(2019년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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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신청 → 입주자 자격조회 → 대상자 발표 →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안내 → 입주 → 전세가능여부 검토(권리분석) → 입주자희망주택 물색·결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자동차 : 2,499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 등은 제외 |
※ 문의 : 천안시청 건축디자인과(521-5696)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50% 감면
제도내용 | 2019년~ |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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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란? | (신설)취득세 50% ('19년 한시적용) 2020년12월31일까지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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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동남구 521-4162, 서북구 521-6162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지원대상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조손)가족 및 기준 중위소득 72%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원수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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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중위소득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52% (복지급여기준) | 1,555,830 | 2,012,700 | 2,469,570 | 2,926,441 | 3,383,311 |
기준 중위소득 60% (선정기준) | 1,795,188 | 2,322,346 | 2,849,504 | 3,376,663 | 3,903,821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복지급여기준) | 1,795,188 | 2,322,346 | 2,849,504 | 3,376,663 | 3,903,821 |
기준 중위소득 72% (선정기준) | 2,154,226 | 2,786,815 | 3,419,405 | 4,051,995 | 4,684,585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및 복지로www.bokjiro.go.kr홈페이지에서 연중 신청 가능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급시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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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자녀1인당 월 12만원 | 매월 20일 | 생계급여,긴급지원 (생계지원) 대상자제외 |
추가 아동양육비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1인당 월 5만원 | 매월 20일 | |
아동교육비 (학용품비)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 자녀1인당 연 5.41만원 | 3월 | 생계급여,긴급지원 (교육지원) 대상자제외 |
생활보조금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 | 가구당 월 5만원 | 매월 20일 | 생계급여, 긴급지원 (생계지원) 대상자제외 |
- 청소년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급시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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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자녀 | 자녀 1인당 월 18만원 | 매월 20일 | 생계급여,긴급지원 (생계지원) 대상자제외 |
검정고시 학습비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가구 | 가구당 학원비 연 154만원 이내 (최대 2년간 지원) | 수시(신청시) | |
고등학생 교육비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 실비지원 | 분기당 | |
자립촉진수당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중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10만원 | 매월 20일 |
-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급시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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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비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가구 | 가구당 30만원/연 | 동절기 이전(10월) 일시지급 | 충남 도책사업 |
자녀 학습보조비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저소득한부모가족 초 · 중 · 고생 자녀 | <1인당,연간> 초등생20만원 중학생30만원 고교생40만원 | 3월,9월 (연2회 분할지급) | |
대학교 입학금지원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입학자 | 심의 후 예산범위 내 지원 | 5월~6월 | |
자녀학비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 중 고교 입학 및 재학 중인 자녀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교육청(80%) 시군구(20%) 분기당 |
- 한부모가족 자녀지원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급시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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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학습 지원비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 <1인당, 연간> 중학생 70,000원 고등학생100,000원 | 3월,9월 (연 2회 분할지급) | 천안시 시책사업 |
수학여행비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 | <1인당, 연간> 초등학생 30,000원 중·고등학생 50,000원 | 3월,9월 (연 2회 분할지급) |
한부모가족 매입임대(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
- 지원대상 : 자립의지가 있는 무주택 한부모가족
- 입주기간 : 2년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해 2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최장4년)
-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지원(천안소재 LH임대주택)
- 신청방법 :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문의(☎ 070-7733-8315)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지원
- 천안새소망의집(공동생활가정형)
- 입소대상 :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일정기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 입소기간 : 2년 이내로 하되, 최장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구세군아름드리(기본생활지원형)
- 입소대상 : 이혼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월 미만)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으로 분만혜택과 숙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 입소기간 : 1년 이내로 하되 입소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6월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신청방법 : 천안시 여성가족과문의(☎ 521-5384)
미혼모 · 부 초기지원(미혼모 · 부자 거점기관)
- 지원대상 :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 가구
- 지원내용 : 상담, 병원비 및 양육용품 비용 지원(연간 가구당 70만원 한도 내), 친자검사비 지원 등
- 신청방법 :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문의(☎ 070-7733-8318)
미혼모·한부모 심리정서지원 심화프로그램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천안에 거주하는 미혼모 및 한부모 가구
- 지원내용 : 개별·집단 상담프로그램, 교육·문화프로그램, 커뮤니티 서포터즈 활동
- 신청방법 :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문의(☎ 070-7733-8318)
장애아 가정
장애아 보육비 전액 지원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
지원 대상 | 지원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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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반 | 시간연장보육료 | |
만 0~2세 / 만 6~12세 | 462,000원 | 246,000원 |
만 3~5세 누리과정 | 462,000원 | 246,000원 |
- 방과후 보육지원 금액은 232,000원
- 지원대상은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 미취학 장애아동 또는 특수교육 진단‧평가 통지서를 제출한 만 3~8세 장애아동,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만0~5세 영유아
- 문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콜센터 129
장애아 교육비 전액 지원
-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3~5세 특수교육 대상 장애아의 경우 가구의 소득과 무관하게 교육비 전액을 지원
- 문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콜센터 129
입양아 가정
입양아 양육수당 및 의료급여 1종 지원
- 만 17세 미만 입양아에게는 가구의 소득과 무관하게 월 15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며, 만 18세 미만 입양아에게는 의료급여 1종을 지원함. 입양아 양육수당은 만 5세 이하 아동의 양육수당과 별도로 추가 지원
장애아 입양 가정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 만 18세 미만 장애 입양아의 경우 가구의 소득과 무관하게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지원
- 양육보조금은 아동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며, 매월 62만7000원~55만1000원을 지원
- 의료비 지원 한도는 연간 26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 2019.1.1. 이후 입양신고한 가정 중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충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입양특례법」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국내 입양한 양친
- 입양아동 1인당 3백만원, 장애아동 입양시 1인당 5백만원
군복무 가정
유자녀 현병역의 상근예비역 편입
- 현역 복무 중에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에도 상근예비역으로 원하는 경우에는 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