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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지역사회보장계획

개념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 중장기계획

법적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관한 법률」 제35조
    • 지역사회보장계획 : 4년마다 수립
    • 지역사회보장시행계획 : 1년마다 수립

개요

  • 적용기간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 2023년 ~ 2026년(4년)
  • 계획수립 주체 : 천안시장
  • 방식 : 주민 욕구조사를 통하여 전문가 및 현장 종사자의 의견수렴 후 소관부서와 협의, 제출한 분야별 사업계획에 의거 논의 후 심의절차를 거쳐 계획 수립

계획 수립 절차

  • 1계획수립TF 구성
  • 2지역복지욕구 및 복지자원조사
  • 3지역사회보장 계획안 마련
  • 4주민의견 수렴(공고 등)
  • 5지역보장협의체의 심의·확정
  • 6계획 제출(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 1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 2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의 설정 및 목표
  • 3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 4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 5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 6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 7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첨부자료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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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정책팀
연락처 :  
041-521-5341
최종수정일 :
2024-01-30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