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구 산업교통과 주요민원사무입니다.
석유판매업 개시·휴업·폐업 신고
관련규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신고대상
구비서류
- 석유판매업 개시·휴업·폐업 신고서[별지 제18호서식]
- 사업자등록증(개시 시)
- 석유판매업 등록증 원본(휴업, 폐업 시)
처리절차
- 신규지정 : 처리기한(즉시)
- 신고서 작성·제출
- 접수
- 시고내용 확인 및 검토
- 결재
- 등록대장 또는 신고대장 기재
- 수수료 및 관련비용 : 없음
- 기타 문의사항 :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지역경제팀 TEL 041-521-4281 / FAX 041-521-4349
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