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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아래 5가지 중 1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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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경기도에 본사가 있고 충남에도 사업장이 있을 경우 또는 1개의 사업장 내 생산라인 등만 무급휴직을 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한가요? 2020-04-17

지원 가능합니다. 수 개의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있을 경우 일부 사업장이 무급휴직을 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청 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1개의 사업장 내 특정 분야(생산라인 등)만 무급휴직을 하였을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14. 경기도에 본사가 있고 충남에도 사업장이 있을 경우 또는 1개의 사업장 내 생산라인만 무급휴직을 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한가요? 2020-04-17

지원 가능합니다. 수 개의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있을 경우 일부 사업장이 무급휴직을 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1개의 사업장 내 특정 분야(생산라인 등)만 무급휴직을 하였을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13.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은 사업주 신청이 원칙인데 근로자 개별 신청은 어려운가요? 2020-04-17
가능합니다. 원칙은 사업주 일괄 신청이지만 사업주에 의한 신청이 어려울 경우 근로자 개별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는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청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12. 특수형태근로종사의 해당 직종은 무엇인가요? 2020-04-17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동법 시행령 제125조)에 규정되어 있는 9개 직종을 말합니다.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입니다. 다만 업황을 고려하여 택배기가, 퀵서비스기사는 지원에서 제외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11. 프리랜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020-04-17

프리랜서의 범위는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정한 집단이나 회사에 전속되지 않고 자유로이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자유로이 개개의 계약을 맺고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어떤 특정 조직에 명확하게 소속하지 않고 또한 봉급을 받는 정식직원이 아니며 매년 5월 31일까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는 직종입니다. 아울러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않은 프리랜서만 대상이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대상 소득감소분에 따라 지원은 어려운가요? 2020-05-04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이전 소득에 비해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적용례
     ① '19.11∼'20.1월 3개월 간 평균 수익과 신청월의 수익 비교
     ② '19.11∼'20.1월 3개월 중 민원인이 제출한 1달 간 수익과 신청월의 수익 비교



9. 사업주로부터 휴직수당을 받았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20-04-17

사업주로부터 휴직(또는 휴업) 수당을 받았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동 내용을  알리지 않고 지원을 받게 되면 중복수혜 확인 후 지원금의 최대 5배를 반환 하실 수 있으니 신청 전 중복제외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실업급여를 받고 있을 경우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20-04-17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동 내용을 알리지 않고 지원을 받게 되면 중복수혜 확인 후 지원금의 최대 5배를 반환 하실 수 있습니다.


7. 관광해설사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20-04-17
국가 또는 지자체(충청남도, 시·군)에서 기간제 등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강의, 해설 등의 대가로 용역비를 받은 경우는 프리랜서에 해당됩니다. 다만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프리랜서임이 확인되셔야 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임을 입증하셔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6. 프리랜서 소득산정은 입증하기 어려운데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2020-05-04

프리랜서는 일정한 집단이나 회사에 전속되지 않고 자유로이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자유로이 개개의 계약을 맺고 국세청에 소득에 대한 신고(종합소득세)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공받아 입증자료로 제출하시면 되고, 한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는 경우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