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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정]『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변경 행정명령(충청남도 공고 제2021-220호(수정))
팀명 주택안전팀 등록일 2021-02-02 조회 337
첨부
행정명령서(충청남도 공고안 제2021-220호) 실내체육시설 수정.hwp
20210201아파트_방송문안.hwp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변경 행정명령
(충청남도 공고 제2021-220호(수정))

※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수정( 당초 공고된 충청남도 행정명령서 수정사항 반영)

(당초)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변경)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1. 처분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80조, 제83조

2. 처분대상 : 충남도내 15개 시군 전역(단, 별도 조치나 행정명령을 내린 시군은 그 조치에 따름)

3.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 해당업체 운영중단 등 실시]

4. 처분기간 : 2021. 2. 1.(월) 00시 ~ 2021. 2.14.(일) 24시까지

5. 기타 : 붙임 행정명령 참고
* 방송문안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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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