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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어린이승강장 설치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 | ||||
팀명 | 대중교통과 | 등록일 | 2019-06-03 | 조회 | 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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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 제6조에 의하여 신청 접수된 「2019년 어린이승강장 설치지원 사업 」에 대하여 천안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조사업자 선정결과를 게시하오니, 선정된 아파트는 안내문의 절차에 따라 모든 사업이 2019년 8월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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