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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고위험시설(공동주택 내 실내집단운동) 운영제한 철저 | ||||
팀명 | 주택안전팀 | 등록일 | 2020-06-09 | 조회 | 662 |
첨부 | |||||
1. 체육진흥과-4820(2020.6.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고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운영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운영자 및 이용자가 시설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시설 운영자 및 이용자에게도 방영수칙 준수 의무가 부여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동별게시판 게시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공지용) 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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