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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년 12월 18일, 천안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변화 안내 | ||||
팀명 | 공동주택승인팀 | 등록일 | 2020-12-18 | 조회 | 4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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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천안시(전지역, 읍면제외)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금일(12월 18일 00: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 바,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변화를 안내드리니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주택법(청약 등) 관련: 천안시 주택과 공동주택승인팀 (041-521-5703~6) ※ 지방세(취득세) 관련: 천안시 양구청 세무과 (서북구: 041-521-6161,6163~7/ 동남구: 041-521-4161~4) ※ 지방세(재산세) 관련: 천안시 양구청 세무과 (서북구: 041-521-6182/ 동남구: 041-521-4182) ※ 국세(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천안세무서 재산과(041-559-8481~9, 8490~1) ※ 부동산실거래 관련: 천안시 양구청 부동산관리팀 (서북구: 041-521-6131/ 동남구: 041-521-4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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