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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 공고 (충청남도 공고 제2020-1802호) | ||||
팀명 | 식품안전팀 | 등록일 | 2020-10-14 | 조회 | 1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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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에서는 「사회적거리두기 」를 1단계로 완화하고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정부 방침에 의거 붙임과 같이 대상 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명령을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해당시설에서는 방역수칙을 절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 2020. 10. 12.(월) 00:00 ~ 별도 지정시까지 2. 주요 대상시설 : 집합제한 명령 시행 - 고위험시설 12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등) - 다중이용시설 13종(일반음식점 150㎡이상, 목욕탕 ·사우나 등) 3. 공통 수칙 :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간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 · 소독 등 의무화 4. 행정사항 : 방역수칙 등 상세내용 붙임 참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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