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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위험시설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안내 | ||||
팀명 | 소상공유통팀 | 등록일 | 2020-09-15 | 조회 | 5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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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기간) 2020. 9. 15. ~ 9. 21. ▷ (지원 대상) 집합금지 명령받은 고위험시설 8개 업종 1,414개소 ※ 고위험시설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뷔페음식점, PC방 ▷ (지원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천안시로 등록(허가, 신고)받은 고위험시설 ①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내에 운영을 중단한 사업장 ② 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장을 대표하는 1인만 신청·지급 ※ 단,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 지급 ▷ (지원 제외)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전 휴·폐업한 사업장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위반 사업장 ▷ (지원 금액) 사업장 개소당 100만원(현금 100%) ▷ (신청 방법) 직접 방문 또는 팩스 신청 ▷ (신청 장소) 사업장 소재지 업종 담당 관할구청 - 동남구청 5층 대회의실 - 서북구청 2층 상황실 ※ 실내체육시설(격렬한 GX류)의 경우 천안시청 체육진흥과 접수
▷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 ※ 대리신청시 위임자(대표자) 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문 의 처 ) 관할 업종 담당부서 ○ 실내체육시설(격렬한 GX류) - 체육진흥과(☎041-521-5751) ○ 노래연습장, PC방 - 동남구 자치행정과 (☎041-521-4050). 서북구 자치행정과(☎041-521-6050)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뷔페음식점 - 동남구 환경위생과(☎041-521-4330), 서북구 환경위생과(☎041-521-6330) ○ 방문판매 - 동남구 산업교통과(☎041-521-4280), 서북구 산업교통과(☎041-521-6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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