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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규모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 절차 안내 (모든 어린이집 건축물석면조사 의무대상)
팀명 환경정책과 등록일 2019-05-28 조회 2666
첨부
소규모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철자 안내 홍보 리플렛.jpg
어린이집 사전석면조사 인정제도 신청안내.pdf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pdf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pdf

 

2019522일부터 모든 어린이집건축물석면조사 의무대상입니다.

 

다만 ,2019522일 이전에 건축물석면조사를 이미 실시한 어린이집은 아래 붙임문서와 같이 절차를 통하여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석면조사를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

    

건축물석면조사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의 사용 위치,양 등을 조사하여

석면지도를 작성하고,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공간에 대해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석면건축물이란?

석면조사 결과 ①석면건축자재 사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이거나②석면이 1%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

 

이와 관련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석면조사 미대상

-> 기존에 제출하여 승인이 난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 건축물 착공신고일이 2009년 1월1일 이후인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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