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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 안내(2020년 12월 한달간) | ||||
팀명 | 주거복지팀 | 등록일 | 2020-12-04 | 조회 | 215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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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주거급여 지급 대상가구에 대하여 수급가구원(중위소득 45% 이하) 중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안정과 자립도모를 위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시행됩니다. 2020년 12월부터 사전신청 접수가 시작되니, 주거급여 수급대상가구는 아래 참고사항을 확인하시어 부모세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전신청 : 2020년 12월 1달간 ※ 사전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 접수 가능 2. 대 상 : 주거급여 수급(대상)가구 내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자 3.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 대상 부모가구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 부모가 신청 4. 분리거주의 공간적 기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5. 기타 문의사항 : 천안시 건축디자인과 주거복지팀(☎521-5694,5695)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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